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변호사 눈길 연쇄추돌교통사고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2. 9. 18:13

교통사고변호사 눈길 연쇄추돌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짐에 따라 울산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에만 24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추운날씨일수록 빙판길 위에서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아집니다. 눈길위에서의 교통사고는 추가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눈길 연쇄추돌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주변 현장에 있는 경우 혹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시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해야만 추가적인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에 비치되어있는 삼각대를 밝을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에, 어두울 때는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합니다.

 

 

 

 

 

 


실제로 A씨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앞의 차량을 추돌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차로에 정차에 있는 사이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차로에 정차함에 따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가 부족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의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 경우와 같이 그의 과실이 주요한 원인이라면,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운전자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분담을 정할 때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결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쇄추돌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추돌사고의 일부이며, 객관적으로는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충돌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담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의 분쟁에 대해 정당하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배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지만, 때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