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및 사망사고 사례
음주운전기준 및 사망사고 사례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나 망년회같은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어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한잔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약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은 언제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과연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필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또한 호흡으로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
혈액채취의 측정은 위의 호흡조사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음주운전사건은 최근 유명연예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인기리의 방영중인 M사의 모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인기를 끈 N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혈액측정에서 0.105%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기준으로 볼 때 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 11항에 의하면 음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생명보험을 들어둔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은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위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