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자전거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에?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9. 10:57

자전거교통사고 과실은 어디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기 떄문에 사륜차와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해서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최근 한 사고사례를 통해 자전거교통사고의 내용을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자전거 사고에서 대학생 김씨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는데요. 차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가던 중에 실수로 옆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는데요. 김씨는 따로 자전거의 전용도로가 없다보니까 차도를 타게 된 것이 실수라고 말하며 당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김씨처럼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전거관련 사고 또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특히 자전거의 전용도로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잠시 차도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와 자전거교통사고와 같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 등의 관련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차도를 지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및 건널목 등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되지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항상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운전하다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때에는 차의 운전자는 즉시차의 운행을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사고의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전거로 인한 자전거교통사고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중지하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인해 치료비감당이 어려워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치료 중에 사망할 위험부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중지를 한다면 법원에 판결을 받을 예상액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가벼운 자전거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차량파손이 큰 경우에는 교통사고피해보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전거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문의나 교통사고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은 정선희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