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자전거 교통사고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2. 14:53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자전거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주변에 없다면 차들이 다니는 차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는 교통규칙을 그대로 준수해야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할한 운행을 도모를 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상담변호사가 설명해드린 자전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게되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게 됩니다.

 

 

 

 

 

 

 

대다수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의를 보는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을 할 때처럼 법적용 단계까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애매한 사고의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고처리에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상대방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서 사건 현장에서 도주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를 하고 도주하거나 기타 이외의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교통사고상담변호사가 말씀드린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책임과는 별개로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과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늘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게 되다가 막상 자신이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황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사고상담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서 문제를 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