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

가부장적인 남자, 이혼 재산분할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3. 14:26

가부장적인 남자, 이혼 재산분할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는 대부분 남편은 하늘 그리고 아내는 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편이 항상 아내보다 우위에 있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 법원에서 부인을 자신의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구속하려고 든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지급을 하도록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례를 통하여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구속이 이혼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J씨와 부인 C씨는 중매로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안 숨겨왔던 흡연의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C씨. 남편은 아내에게 금연을 할 것을 명령하면서 아내를 일관적으로 무시를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에 작은 말다툼이 생길 때에도 부인의 머리채를 잡는 행동을 보이거나 액자를 부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불화가 생길 경우마다 C씨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몰래 숨어서 흡연을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또한 여러 차례 코와 가슴 등에 성형수술을 받아 남편이 더 싫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갈등이 더욱 커진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부인 C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C씨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남편 몰래 흡연을 한은 행위를 보이면서 문제를 회피하다가 더욱 문제를 키워온 것과 같은 잘못은 인정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인의 심리상태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부인이 보일 때 부인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므로써 부인을 동반자로서 존중하기 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면서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장기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고 언급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의 재산 대부분은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고 그 이후에 남편이 얻은 소득 또한 위 재산을 기반으로 취득을 한 것인 점과 부인이 풍족한 생활비를 받으며 가사도우미와 같은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그리고 남편이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를 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하였다고 판단을 한 후에 부인 C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만 지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다고 한다면 유지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언급해야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과연 이혼사유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사유에 대한 상담이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