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압류-가처분

가압류신청 가압류절차는?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17. 13:27

가압류신청 가압류절차는?

 

 

가압류란 금천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그리고 소유물반환청구와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과 같이 금천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설명과 어떤 가압류절차들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가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중 하나로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히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은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이 전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것과 같은 사태들에 대비해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전부 처분한 뒤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서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둔 처분할 때에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로 인한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확정 이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게 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가얍류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의 취지 그리고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 외의 가압류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취소의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을 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 가압류로 생길 수 있게 되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와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게 되는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하여 관련된 서류를 관할법원의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를 하기 이전에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인 적법의 여부가 심사됩니다. 이렇게 가압류신청이 끝나고 나면 가압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을 만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휘한 뒤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된 채권자가 그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이 가압류에 대한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판정을 받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신청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 지고 나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이 일부적으로 준용이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때에는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것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가압류신청에 대해 살펴보며 가압류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