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울산 오토바이사고, 사용신고 중요성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6. 15:34

울산 오토바이사고, 사용신고 중요성

 

 

몇일 전 울산 아산로에서 출근길에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 수십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뒤엉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울산시 아산로에서 갓길로 주행을 하고 있던 오토바이 1대가 꽃샘추위로 얼어붙게 된 도로를 지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를 따르고 있던 오토바이 15대가 도미노처럼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추돌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질 뻔한 오토바이 또한 10여대에 달했습니다.

 

 

 

 

 

이번 울산 오토바이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토바이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것과 같은 아주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사고가 추돌적으로 일어난 것은 울산 아산로가 인근의 몇개의 기업 근로자들이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용을 하는 도로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오토바이사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오토바이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토바이 50cc미만의 사용신고제가 법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도로에 오토바이가 독차지 하고 있을 정도이며 일부 소형오토바이들은 곡예운전을 일삼을 정도입니다.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까지도 사용신고의 대상인데요.

 

 

 

 

 

그러나 무등록, 무보험의 이륜차들이 아무런 거도 없이 도로 위를 마구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일수 오토바이등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등록 오토바이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또한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오토바이사고가 발생하면 2차 피해도 발생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번호판을 미부착했다면 30마눤, 보험 미가입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관련 법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는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번호판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이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하루 빨리 모든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사용등록을 마치고서 안전한 제도안에서 안전운전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일관되어있는 단속이 실효성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무법자부터 척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문화의 정착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같이 나눈 이야기 외에 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 분쟁, 오토바이사고 보상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