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 위험성 설명안했으면 손해배상
한약복용 위험성 설명안했으면 손해배상
환자에게 한약복용의 간 손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숨진 박씨의 부모가 잘못된 한약복용의 처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한의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적인 승소판결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접촉성의 피부염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박씨는 한 한의원에서 소화기 장애로 인하여 면역체계의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에 1년간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체질이 개선되어서 완치가 될 것이라고 박씨에게 한약의 복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박씨는 다른 병원에서 그동안 진료를 받지 않고서 한의원에서 조제를 받았던 한약을 매일같이 복용을 하면서 침과 뜸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박씨는 같은해에 고열과 두통으로 눈동자와 소변이 노랗게 되는 황달의 증세가 나타나자 한의사에게 상담하였고 한의사는 변비로 인하여 독성이 생긴 것이라며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달 증세가 점차적으로 심해져서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급성 신부전과 간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박씨의 부모는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였을 때의 간수치의 상승과 간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약품을 투여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미리 질병의 증상과 치료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이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과 한약복용 위험성을 설명해줌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