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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담 민사조정절차 어떻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29. 16:30

민사소송상담 민사조정절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이전에는 간편하게 민사분쟁에 관하여 해결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대한 분쟁을 간이화 시킨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를 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금전이나 이 외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에 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신청에 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나 각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이미 자신은 갚았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기간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대부분 한번의 기일 출석으로 종료가 됩니다. 또한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며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하게 듣고 실정에 맞도록 분쟁을 해결하고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민사에 대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사건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과 시법원 혹은 군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혹은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발생지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사소송보다는 간결한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준비해서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어느 것이라도 꼼꼼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민사조정절차도 민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