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권과 양육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관해 가지게 되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상태일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율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친권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권 권리와 의무]
1.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하고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나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다만 4번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 3자가 친권자 권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는 친권자는 재산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 때에는 제 3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혹은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밑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이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한 쪽이나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만약 다르게 지정이 되었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합의를 해서 친권자를 직접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정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는 조금 다르게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친권자 지정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서 친권자지정을 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이 된 후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협의이혼과 같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에 관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