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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장 사고 재해 산재보상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8. 11:27

회사출장 사고 재해 산재보상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그 보상근거와 방법, 기준,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산재보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험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상의 종류는 근로기준법 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등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 연금 그리고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출장 중 발샌한 사고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가던중에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과 장해보상등 제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장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출장 중'이란 그 목적, 방법, 사업의 종류나 그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으나, 보통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으로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서 용무지에 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외출 가운데는 출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즉 외근업무, 출근전의 공용, 퇴근도중의 간단한 용무 등은 일반적으로 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출장중인 때에는 그 용무의 성질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전반에 걸쳐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의 적극적인 사용,사적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한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급성전염병 유행지에 출장 갔다가 병에 걸린 경우, 출장도중 화물차에 편승한 근로자가 굴러 떨어진 사고, 동남아시아의 출장지에서 풍토병에 걸린 경우, 종업원이 공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직접 회사로 돌아오던 중의 사고, 자택으로부터 직접 출장지에 가기 위하여 역으로 가던 도중의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재해보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사고 재해 산재보상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