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 기간 및 심사는 어떻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20. 16:39

항소 기간 및 심사는 어떻게?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눠지며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겼을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를 하게 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가 된 절차에 편승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제 1심 판결의 표시와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됩니다.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에 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 2심으로 심판을 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 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에 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 2심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나 항소기간을 넘기게 되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며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혹은 법원주사보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서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 400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로부터 항소 기간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심 소송절차에 준해서 진행이 됩니다. 변론은 당사자가 제 1심 판결의 변경에 대해 청구를 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도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1심 변론의 결과를 당사자가 진술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주장 혹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이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부적법한 항소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이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가 되게 됩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항소 법률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항소 기간 및 항소 심사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