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 도주 시 처벌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8. 18. 16:59

교통사고 도주 시 처벌은?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도주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4월에 본인의 승용차로 시속 약 5km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좌회전 하고 있던 ㄴ씨의 승용차 좌측 문짝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후 ㄱ씨는 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ㄴ씨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서 자동차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ㄴ씨의 자동차가 주차한 후 내려 보니 ㄱ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여 보험처리를 이유로 사고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ㄱ씨는 자동차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는데요. ㄱ씨는 도주한 후 보험 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약 10분 후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ㄱ씨 역시 전화를 받고 1~2분 안에 현장으로 왔는데요. 피해자들은 경찰이 오면 음주 측정을 하자고 요구하자 다시 도주하여 피해자들은 각자 조사한 후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또는 통증이 있다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각각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지만 임상적인 추정을 한 것이라는 점과 자동차 수리비도 약 50만원 정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약간 긁힌 것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교통사고 도주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도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도주한 것이며 또한 피해 정도는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고소 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소송수행을 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