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분쟁상담 허위 사실은?
민사소송분쟁상담 허위 사실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기 위해 각종 허위 사실을 발설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무고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ㄴ씨를 동업자로 하여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일을 해왔는데요.
ㄱ씨는 2013년 4월에 동업자 ㄴ씨에게서 토지의 소유권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 후 ㄴ씨는 2008년 8월과 2011년 3월에 ㄱ씨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 및 양도 각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ㄱ씨는 민사소송분쟁상담을 받던 중 소송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ㄴ씨가 제출한 증거 서류는 위조된 것이라며 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민사소송분쟁상담을 받던 중 허위 사실을 발설하는 것은 처벌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제출한 합의서와 양도각서의 필적이 ㄱ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ㄱ씨의 것이 맞고 또한 양도각서도 ㄱ씨와 ㄴ씨의 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ㄱ씨의 허위 사실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은 실형선고를 받아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분쟁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각종 허위 사실이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무고죄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허위 사실로 인해 민사소송분쟁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