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세소송변호사 탈세 연예인
울산 조세소송변호사 탈세 연예인
안녕하세요. 울산 조세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탈세문제. 최근 톱스타 송모양 연예인도 탈세 혐의로 화제인데요. 의외로 연예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탈세문제에 대해서, 울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세란,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 하는 방법으로 예를들면, 과세물품의 밀수입.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세무공무원에 대한 매수등에 의한 부담의 회피등이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세부과의 취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세와는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인기 연예인 송모양은 어떠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것일까요? 연예인 송모양 세금 미납 문제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예인 송모양은 2012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율 95.48%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을 8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는데요.
그밖에도 송모양은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세금 약 7억원 가량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예인 송모양은 3년간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적발됬고,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종결됬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것입니다. 인기 연예인이였고, 또한번 연예계에서 탈세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송모양이 탈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세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앰윽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세 연예인 사건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이번 탈세관련 사건은 한동안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끊이질 않을것같고 앞으로는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몰랐든 고의던간에 공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