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법률 성형외과 사고는
울산민사법률 성형외과 사고는
병원에서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심각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가져왔거나 또는 사망 등으로 이어진 사고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마 전 성형외과 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울산민사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2번 받았는데요. 이 후에도 코의 연골이 빠지면서 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2월에 다른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의사 ㄴ씨에게서 3번의 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ㄱ씨의 코 상태는 더 나빠졌는데요. ㄱ씨의 코는 연골이 소실되고 염증으로 인해 구축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코 끝과 콧등의 피부가 괴사되면서 2개의 구멍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민사법률에 따르면 ㄱ씨는 3번의 재수술을 담당한 의사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재수술을 상담받으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위와 같은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며 설명 주의의무 위반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민사법률에 따라 수술을 집도한 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약 4천만원의 배상 판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들이 ㄱ씨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병원에서 ㄱ씨에 대해 재수술을 진행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ㄱ씨에게 이미 여러 가지 염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진행하여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성형외과 사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형외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외한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인정 근거는 없다며 위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형외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때는 울산민사법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과실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의료 사고, 성형외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