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27. 16:10

협의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서로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한다면 원활하게 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텐데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약정한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야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의 관할 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의 서류도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1부 및 사본 2보

 

 


이 후에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빠른 협의이혼절차가 필요하다면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에 대한 합의서도 확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절차로는 부부가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교부 및 송달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절차로 받은 법원으로부터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