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절차

울산이혼 사례 및 비율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30. 17:17

울산이혼 사례 및 비율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4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은 약 23%에 이르며 20년 넘게 산 부부의 이혼은 약 2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울산시 통계연보를 살펴보아도 울산이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 사례와 비율에 대하여 정선희변호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통계연보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인구 1천명 당 남자의 경우 20~34세의 이혼 건수는 약 8건이었으며 40~54세의 이혼 건수는 약 25건, 반대로 여성의 경우 20~34세의 이혼 건수는 약 15건, 40~54세의 이혼 건수는 약 22건으로 황혼 이혼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혼 건수가 더 높은 것도 결혼 생활 동안의 스트레스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이혼 등으로 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의 가사 노동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위해 하루 약 4시간 20분 가량을 소비하지만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약 1시간 50여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에 가사 문제로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이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가구주의 수도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여성 1인 가구로 살게 될 때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높을수록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증식시키고 유지시킨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울산이혼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또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울산이혼 정선희변호사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