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16. 17:57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한 우선지대입니다. 보행자는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는 신호와 동시에 규정대로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록 불일 경우에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났을 시 운전자에게 100%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신호등의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버스에 치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버스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5%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초록 불이 되었더라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5%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2013년 B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9 : 1의 과실비율을 산정 하였는데요.


이유는 B씨가 야간에 어두운 복장을 착용하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 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B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측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가는데요. 이유는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문제로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만4세이던 K군은 신호등이 없는 1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만4세인 어린아이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를 혼자 건너다 사고가 났다’고 지적하며 어린 자녀가 보호자 없이 횡단하여 무책임한 부모의 과실을 주장하여 보행자 측의 20%의 과실 비율로 산정했습니다.







과실비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나 장소 또는 특성과 사고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보행자 과실비율은 초록 불 신호가 막 켜진 상태 또는 변경되기 직전에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경우 5%미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좌우 안전을 살피지 않았을 시 10% 초록 불에서 길을 건너던 중 빨간 불로 바뀐 경우에는 20%로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은 사고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고 민사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는 대신 과실비율이 쟁점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건 초록 불이 켜졌다고 급하게 건너는 것 보단 2초에서 3초정도 기다렸다가 자동차가 자동차가 달려오는지 좌우를 한번 살피시고 안전할 때 보행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