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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여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23. 14: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여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한번쯤은 정차버스상해로 인하여 소소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차된 버스에서 내리는 시점에 부상을 입었다면 그것은 과연 교통 운행중의 사고여서 정차버스상해가 되는지 손해배상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게 했을 시에는 그 손해의 대한 배상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만,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의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부가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구조상 혹은 기능 문제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정차버스상해로 인하여 승객이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사망 또는 부상당한 승객의 고의적인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운행을 가리킬 때에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의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사용 또는 관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회사는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버스기사의 정차버스상해로 발생 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차버스상해가 버스기사의 운행으로 발생 한 것이면, 회사는 승객이 고의적인 자살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 시 넘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은 사람과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일어 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승객이 열린 출입문으로 인하여 하차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 져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이기는 하지만 운행으로 일어 난 사고라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회사가 승객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행도중의 사고라 할지라도 운행자의 잘못이 없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을 청구 할 수 가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법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면 울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