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불법감금죄 손해배상청구는?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4. 15:35

불법감금죄 손해배상청구는?


현재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이혼을 하기 위하여 상대 배우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불법감금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남편A씨를 병원으로 옮긴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별다른 진찰도 하지 않고 폐쇄병동에 남편A씨를 입원 조치한 병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아내B씨와 강제감금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 C씨, D씨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E재단을 상대로 ‘5억원을 지급하라.’ 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아내B씨는 2600만원을, C와E재단은 각각 400만원과 2500만원을 B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당시 이혼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남편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60여시간을 감금하였으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감금죄를 저질러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을 협의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던 아내 B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협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A씨가 우울증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평상시 아들과 연락을 잘 안 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들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A씨가 병원에 구조요청을 하자 B씨는 응급차 이송업자 C씨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C씨 등 3명은 입원 사흘째 되는 날 퇴원하는 A씨의 손을 묶어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폐쇄병동이 있는 전남의 D정신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이틀 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을 탈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불법감금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위자료를 아내에게 주게 됐고 양육권 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B씨와 C씨가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고 A씨는 불법감금죄의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냈습니다.





이처럼 불법감금죄의 사실이 알려지고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불법감금죄 손해배상청구의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 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