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청구방법사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청구방법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양육비청구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남편 B씨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속 했지만 14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인 고등학생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큰 A씨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찾아가 14년만에 연락이 된 남편 B씨는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냐 라고 주장했지만 담담자의 설득에 결국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에서 600만원을 감면한 3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이혼 및 미혼 한 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의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로 작년 3월 출범하였습니다.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주소, 확보소송, 재산조사, 소득, 확보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모니터링, 양육비 청구 및 이행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총 6천여건 가까운 사례를 접수하여 2만 8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양육비로 받아낸 액수는 무려 19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연락이 두절 되었던 전 배우자로부터 14년 만에 양육비를 받아내거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 생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되면 월 20만원씩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청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