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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박탈 면접권보장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5. 17:25

친권박탈 면접권보장은?


친권과 양육권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가정법원에서 지정해 주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법원에서 지정해준 날짜와 횟수로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박탈 면접권보장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박탈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남편 B씨가 면접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고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자녀 출장심문조차 방해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한 뒤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생활을 해왔고 그 이후 법원이 매주마다 한 차례씩 아내에게 자녀 면접권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법원의 결정을 묵살해 왔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이 자녀를 직접 심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녀를 고의적으로 학교에 못 가게 하고 강제로 결석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도록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자녀에게 평생에 걸쳐 끼칠 정서적인 해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했다며 아내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위해 더 정당하다고 설명하였고, 결국 남편 B씨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의 자녀 면접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친권박탈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친권박탈에 관련한 면접권 보장에 대해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남편 B씨는 결국 가정법원으로부터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당했으며, 또한 모든 권한을 A씨에게 인정해주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