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허가 소송 사례
체류기간연장허가 소송 사례
자신의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미혼인척 속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적발되어 이혼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더는 머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체류기간연장허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A씨는 사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여성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씨는 한국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의 사유로 거절했으며 15일 안으로 한국을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난민신청을 냈으며, 현재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본국인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음에도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 여성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국으로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을 매월 송금하였으며, 한국 여성과 혼인이 유지되고 있을 때도 본국에 있는 아내와 사이에 자녀 2명이 출생하여 자녀 4명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잦은 음주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체류기간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적인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이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