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처리 인정기준
교통사고 산재처리 인정기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산재와 관련하여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로부터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교통사고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인정해주는 기준의 범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검찰은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반복해서 신 차량을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B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B회사는 자동차회사 계열 물류배송업체였으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였습니다. A씨를 비롯하여 20명의 탁송기사가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 맡았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탁송기사들은 대부분 오후 5시에 사무실에서 나와 차를 배정받고 저녁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차량을 넘겨주고 고속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인수증을 제출한 뒤 다시 새로운 배차봉투를 받아 1톤 화물차를 맡아 강원도로 향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교통사고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된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가 난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배차지시의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 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 및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매일 같이 반복하면서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매월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등을 고려 했을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공단에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교통사고 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발생한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으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고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