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분할 기여분
부부재산분할 기여분
오랜 기간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하는 부부가 모친에게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로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볼까요?
부부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B씨는 혼인생활 중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고 가족에게는 소홀하게 굴었습니다. B씨는 아내 A씨에게 외도한 것이 발각되어 부부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집을 나와 지방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남편 B씨가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자 A씨는 집을 나와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였으므로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이에 대해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 어머니가 이혼 진행과정에서 B씨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 당시 B씨의 재산이었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재산분할로 A씨에게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1억 900만원을 분할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인생활 중 가족들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가액의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인의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분쟁에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