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고의 원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고의 원인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직접적으로 추돌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직접 피해차량과 추돌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선 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1차선에 있던 차량을 피해 2처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2차선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던 운전자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B씨는 14주가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A씨는 피해자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검찰에 적발되어 기소된 A씨는 자신이 2차로의 5분의 1정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 B씨의 차량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조작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차선의 상당부분을 침범했으며 피고인 A씨는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 B씨의 차량이 2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직후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보면 비접촉 사고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세워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면 징역형을 면책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운전을 할 땐 항상 전방의무를 주의하며 하는 것이 탁월한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하여 재판부 판결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교통사고 분쟁으로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