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책임은 누구?
울산이혼변호사 책임은 누구?
배우자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어 이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간호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울산이혼변호사와 실질적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내 A씨는 2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다혈질에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식을 올리는 날에도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시고 A씨를 폭행하거나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 유니폼을 가위로 찢기도 하였습니다.
또 B씨는 출근하라고 잠에서 깨워주는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A씨의 친정 거주지가 경기도라는 이유로 친정식구들을 돈 없고 가난한 것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메일을 보내 결혼생활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 또한 2차례나 시도하다가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을 찾았지만 B씨가 술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하여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자 A씨가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간병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의 주된 책임과 원인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배우자 대우를 해주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 7천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소송사례를 들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울산이혼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문제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