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갈등 원인 해결 사례
부부갈등 원인 해결 사례
혼인관계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배우자가 가출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를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기간이 장 기간이며 가출한 배우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에 대해서 부부갈등 원인을 주제로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B씨는 집을 나와 원룸에서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부갈등 원인인 B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싸우고 가출하여 부부갈등 원인을 만든 것은 인정 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가출을 했으며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 세월의 혼인 기간 동안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며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특별하게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씨가 암투병을 할 당시 B씨가 항상 옆에서 간호했으며 현재도 A씨의 암 재발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부부갈등 원인과 관련된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배우자와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담 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