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혼인관계 파탄 사유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2. 15:31

혼인관계 파탄 사유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포르노물 등 성인 동영상을 장 시간 보는 등 중독으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는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이러한 문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한가지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주제로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이혼한 신분으로 만나게 된 A씨와 B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1년을 열애하다 두 사람은 결국 결혼하였습니다. 


이미 3번이나 결혼을 했던 A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B씨라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대한 애틋함이 간절해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아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생활 초반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 초기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이에 아내 B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A씨는 거래처 접대를 위해 술을 자주 마시고 집에는 늦은 시간에 매일 같이 귀가하는 등 귀가를 하고도 채팅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불만을 털어냈으며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남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을 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여구하며 집을 나갔고 생활비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포르노가 포함된 영상 및 채팅 사이트에 중독되어 가정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혼인관계 파탄에 관련된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생활을 하는 가운데 배우자가 성인 동영상 및 포르노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유의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