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사실혼관계위자료 지급 왜?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6. 1. 17:14

사실혼관계위자료 지급 왜?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위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판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에 대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A씨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식만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업무적인 문제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C씨는 A씨가 유부녀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는 등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렸고 급기야 A씨는 B씨와의 살던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C씨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B씨와 A씨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B씨에게 금전으로 그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사실혼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A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의 가정이 파탄에 미친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혼관계위자료에 대한 한가지 판례에 대해 법률지식이 담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인 사실혼관계위자료에 대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배우자와의 갈등 및 분쟁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찾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