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어떻게?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6. 10. 17:07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어떻게?



흔하게 발생하게 되며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들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주제로 한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 앞에서 승용차를 몰고 1차선을 타고 주행을 하다가 눈길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B씨의 차량을 미끄러져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멈추게 되었고 A씨는 2차선에서 멈춘 뒤 차량을 피하다가 3차선을 침범하였습니다.


때마침 2차로에서 달리던 C씨 차량이 도로에 멈춘 차량을 피하다가 3차선으로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A씨와 충돌하였습니다. 또 뒤에서 따르던 D씨의 차량도 잇따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A씨는 B씨의 차량에 또 치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A씨 유족은 B, C, D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A씨 유족들에게 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들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지만 B씨는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으며 A씨가 오토바이에서 이탈하여 3차선으로 뛰어서 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C씨도 충분히 속력을 감속하지 않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A씨와 충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씨는 속력을 감속시키지 않고 B씨의 차량과 부딪치면서 B씨 차량이 A씨를 충격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된 도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인데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가해차량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유족 한 사람당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5300만원씩 모두 1억 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민사소송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법률지식을 담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과 갈등으로 극복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손을 잡고 법정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