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친자확인 속이면
사기 결혼, 친자확인 속이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아이를 부부 사이에서 임신하게 된 아이라고 배우자에게 거짓을 말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 결혼을 주제로 삼아 실질적인 가사소송에 대한 판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결혼에 대한 가사소송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에 B씨로부터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B씨의 의사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B씨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보고 자신과 조금도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 친자확인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자신으로 인해 생기게 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아내 B씨도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아이가 A씨로부터 생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A씨의 아이라며 기망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A씨는 이에 속아 혼인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결혼을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기 결혼에 대한 실질적은 법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기 결혼 및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