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울산가사변호사 혼인관계파탄 사유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6. 28. 16:10

울산가사변호사 혼인관계파탄 사유



가정이 있고 자녀가 2명씩이나 있는 여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인터넷 채팅에 빠져 혼인생활을 지속하다 결국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혼인관계파탄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보시면 S씨는 1년 6개월 간의 기간 동안 Q씨와 연애를 하다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두 명의 딸을 낳았고 순조롭게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 Q씨는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로 인터넷 채팅을 시작했으며 채팅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게 되면서 이후에는 가정과 어린 딸 2명을 집에 두고 그 남성을 찾아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또 Q씨는 딸이 의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아이들 모두 보기 싫다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일주일 만에 집으로 다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S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잠시 채팅을 끊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아이들을 방에다 가둬놓고 PC방을 전전하며 다시 채팅에 몰입하였고 이에 남편 S씨는 참다 못해 아내 Q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의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Q씨는 채팅에 빠져 가정에 소홀히 하여 혼인관계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채팅을 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아이들을 방에 가두는 등 원고에게 끼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S씨가 인터넷 채팅중독인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가정에 대한 불화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울산가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