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성립요건 교통사고 났다면
무고죄성립요건 교통사고 났다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S씨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뒤 S씨와 동승자들은 차량 밖으로 빠져 나왔고 이후 S씨으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전복된 S씨의 차량을 추돌한 것인데요.
S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이 전복되어 사람이 미처 빠져 나오지 했는데 뒤 따르던 차량이 이를 추돌하여 더 큰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시 충격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무고죄성립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고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추궁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성립요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 및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고는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S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서 교통사고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