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상금소득도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8. 14:31

사실혼재산분할 청구 상금소득도



운동선수가 벌어온 상금소득도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을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약혼한 사이로 이번 해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A씨는 운동선수로 대회에 참가하게 되자 B씨는 호텔 등에서 A씨와 동거를 하며 식사와 운전 또는 빨래 등 모든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여 B씨에게 파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B씨는 분개하여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정신 및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A씨가 상금으로 벌어들인 재산도 나눠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사실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과 형태를 미뤄봤을 때 상금수입은 서로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A씨 홀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금 소득이 A씨의 개인 기량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B씨가 사실혼 기간에 A씨가 대회에 참가하는데 동행하면서 뒷바라지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벌어들인 상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상금소득으로 벌어들인 30억원 중 1억 6천만원은 B씨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비록 1년 채 되지 않아 짧았으나 B씨가 A씨가 참가한 대회에 동행하면서 충분히 도운 행위 자체를 의미 있게 평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선수 A씨의 사실혼배우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총 3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실제 있었던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부부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하는 소송이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유사한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