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출근길교통사고 공무상재해 대상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22. 10:47

출근길교통사고 공무상재해 대상



경찰청공무원으로 경찰청에서 내린 지령에 의해 평소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공무상재해로 판단해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까요?





출근길교통사고 사건의 경위는?


ㄱ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주중에는 근처 관사에서 출근과 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자택으로 퇴근을 하고 평일에 다시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인 일요일에 자택에서 머물던 ㄱ씨는 그날 저녁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향했고 그렇게 자정을 넘겨 다음날인 월요일 새벽 3시경 ㄱ씨는 가드레일에 차량을 들이받아 뒤에 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부인 ㄴ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ㄱ씨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ㄴ씨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남편은 근무자로 출근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으므로 공무상재해 대상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CCTV에 나타난 망인의 차량의 이동경로를 보았을 때 해당 사고는 ㄱ씨가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통상적은 경로를 따라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무상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망인이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시간이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 넘게 빨라 망인의 출근길교통사고는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내려진 지령으로 인하여 평소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재해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상재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분쟁이 생겨 법원에 청구를 하는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에 기재된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