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자녀학대 이혼청구의 소를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8. 8. 14:05

자녀학대 이혼청구의 소를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자녀를 학대한 엄마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자녀학대에 관한 이혼소송 사안을 두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ㄱ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자 너는 살아봤자 안 된다, 죽어라, 인생을 살 가치도 없다 는 등 폭언을 하며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또 아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면 발로 걷어차며 폭력을 행사하며 자녀학대를 일삼았는데요.


이에 엄마로부터 겁에 질린 아들은 앉아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남편 ㄴ씨는 아내의 폭언과 구타로 아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자 아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사촌 집에서 지내게 하였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아내 ㄱ씨는 어느 날부터 남편 ㄴ씨의 아들에게 식사와 빨래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 ㄴ씨 역시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들과 따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 ㄴ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엄마인 ㄱ씨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인격모독과 구타 등의 자녀학대를 하는 등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편인 원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시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지내왔으며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관계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이혼청구의 소를 인용하고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학대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안을 두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자녀를 두고 분쟁을 벌이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로 또한 번의 분쟁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혹시라도 이처럼 이혼과 관련해 변호인의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