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교통사고책임은?
구상금청구소송 교통사고책임은?
배수구가 막혀 웅덩이가 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은 과실이 부여될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민사법원에서 확정 지은 판례를 통해서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교차로 인근에서 달리던 ㄱ씨의 택시차량이 25m 정도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ㄱ씨와 승객 ㄷ씨, 승합차주인 ㄴ씨와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합 측은 사망자 위자료, 장례비용, 차량 수리비용, 중앙분리대 파손비용 등 무려 5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사고 지점은 U자형 도로였으며 전날에 비가 내려 노면이 일부 얼어있었고 ㄱ씨의 차량은 제한속도 80km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웅덩이의 배수구가 흙으로 꽉 막혀있었고 중앙분리대용 90m 높이의 방호벽은 물이나 모래가 거의 채워져 있지 않았는데요.
연합 측은 이를 관리하는 정부가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배수구는 철망이 막혀 상당한 양의 물이 고여있어 차선도 보이지 않았으며 기온이 저하되어 결빙 현상이 발생되었음에도 주의를 경고하는 표지판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배수구 철망을 제거하고도 더 많은 눈이 내렸는데 특별하게 물고임 현상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시 사고가 철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서 철망을 설치했다면 퇴적물 등 제거와 청소 또는 점검 등을 통하여 물고임에 대한 방지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며 중앙분리대도 거의 비어 있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사고가 커진 점을 고려했을 시 도로관리가 부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택시기사인 ㄱ씨가 감속 규정에 따라 64km로 차량을 주행했어야 하는데 속도가 70km였던 점을 고려했을 시 속도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정부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금의 60%인 3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더 확대 된 것이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부여될 수 있다는 민사 재판부의 취지인데요.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교통사고소송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