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증거 없다면
이혼귀책사유 증거 없다면
다른 여성과 외도한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 당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해당 판례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이혼귀책사유란 무엇이었을까요?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 ㄴ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편 ㄴ씨 역시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는 갑자기 소송 변론을 진행하던 중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며 이혼소송을 취하했으나 남편 ㄴ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아내 ㄱ씨는 재판을 취하하고 남편 ㄴ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 ㄴ씨가 주장하고 있는 아내의 귀책 사실이 인정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남편 ㄴ씨에게 있으므로 ㄴ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귀책사유를 주장하던 남편 ㄴ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귀책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만한 이혼귀책사유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되레 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혼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해 소송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