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차량수리비 교통사고책임자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8. 11:56

차량수리비 교통사고책임자가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과 충돌해 버스가 파손됐다면 그 차량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문제점과 관련해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차량수리비 지급은?



버스기사 ㄱ씨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실수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차량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운전자인 ㄱ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버스회사가 자신에게 차량수리비용을 청구한 것이 본인과 버스회사가 속해 있는 전라남도 A버스단체 협약에 반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대해선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현장에 대한 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버스회사 측에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버스회사가 버스기사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버스회사에 60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수리비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되는 사고인 만큼 사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반드시 민사전담변호인의 도움으로 사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만이 승소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교통사고 등 다양한 민사사건의 휘말려 사건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