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변호사 이혼청구소송 사례
울산가사변호사 이혼청구소송 사례
부부 간에 일방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성립될 순 없습니다. 다만,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화의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된 사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를 만나 결혼을 했으나 신혼초기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ㄴ씨에게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 ㄱ씨는 이러한 아내의 행동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아내 ㄴ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또는 가정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다른 남성과 매일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등 SNS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통화를 나누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은 새벽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관계의 거부는 물론 아내 ㄴ씨의 행동에 지친 ㄱ씨는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원고인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결혼생활을 하면서 매일 같이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와의 파탄된 혼인생활을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울산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일방배우자의 의사만으로 충분히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관해서는 가사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보다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 가사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울산가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