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필요성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필요성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값이 오르자 일부러 잔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아파트소유권을 넘겨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이 필요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소송까지 제기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이 필요한 사례
Q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20층에 18평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인 2억 1000만원이었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으며 잔금 1억 9000만원은 3개월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지급일에 Q씨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으나 집주인인 W씨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집주인인 W씨는 갑자기 집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겠다며 급히 나갔고 이후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Q씨는 집주인인 W씨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본으로 출국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Q씨는 W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W씨는 원고가 잔금지급일에 매매잔금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했으나 원고인 Q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W씨는 이에 불복 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 매도인에게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까지 계약하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에 착수한 때는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갔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만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W씨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을 주제로 한 하나의 소송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본 사건과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거나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