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위자료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외도증거 있어도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6. 12:58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외도증거 있어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는 물론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외도증거 혼인파탄 인정될까?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Q씨와 아내 W씨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살면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W씨는 배구클럽활동을 하면서 남성 E씨와 2개월에 걸쳐 늦은 밤까지 무려 150회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남편 Q씨는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Q씨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Q씨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 E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반면 E씨는 W씨와 배구클럽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W씨의 전화를 자주한 것은 배구클럽에 관한 문제와 자녀문제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일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비록 원고인 Q씨와 아내 W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Q씨가 제출한 증거 하나만으로는 피고와 아내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며 Q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Q씨가 내연남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단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부부간에 분쟁이 발생해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이 제기된다면 반드시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동행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