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보행자교통사고 책임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7. 12:10

보행자교통사고 책임




인도에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을 하다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도로의 관리자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행자교통사고로 소송까지 이어진 하나의 민사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교통사고 과실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인 Q씨는 경기도 E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인도가 공사중인 관계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아 잠시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던 W씨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연합회는 W씨에게 치료비용 명목으로 620만원을 지급했으나 W씨의 가족들이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버스 연합회는 W씨 가족들에게 총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러자 버스연합회 측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도에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E지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E지역 측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도로상의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일체의 도로공사가 없었음에도 W씨가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보행자교통사고 법원의 판단은?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교통사고를 조사한 사법경찰도 인도의 공사로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했으며 사고를 당한 W씨 역시 인도가 끊어져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차로에 내려가게 됐다고 진술 한 점을 고려했을 시 교통사고 당시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의 통행이 불가능한 이상 관리자인 피고 측은 인도 옆에 임시통행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위, 도로의 하자 정도 및 버스기사의 운전의무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8 : 2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버스연합회가 E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15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교통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교통사고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도로의 공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버스기사의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경합돼 사고가 발생된 만큼 이는 양측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