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사건변호사 피해자과실
울산민사사건변호사 피해자과실
국도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 역시 일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울산민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교통사고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으로 재판까지 이어졌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교통사고 피해자과실 왜?
울산민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국도 1차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는데요.
이에 피해차량의 보험사인 Z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Z보험사는 차량의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안전조치를 하던 중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한 탓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적인 과실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차량의 고장을 일으켜 국도 가운데서 정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지대로 차량을 옮기지 않은 원고의 과실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5% : 75%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교통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울산민사사건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교통사고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이 이뤄질 경우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돼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사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