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혼인파탄책임
아내폭행 혼인파탄책임
평소 폭언과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사돈과 모텔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 따른 재판상이혼사유에 적법하다 판단하여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아내폭행 및 부정행위로 이혼이 성립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먼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폭행, 외도까지?
아내 Q씨는 남편 W씨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을 순탄치 않았고 남편 W씨는 평소 아내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가하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무시했는데요.
이후 남편 W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E씨의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을 혼인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W씨는 사돈인 E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도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W씨는 E씨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모텔에서 나오다가 딸에게 들켰고 항의하는 딸에게 남과 여자의 관계는 배우자 말고 고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Q씨는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남편 W씨는 모든 것은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등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참다 못한 아내 Q씨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에서 나와 14일 만에 나면 W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사돈인 E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원고인 아내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자식들에게 재산 욕심을 갖고 Q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을 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Q씨가 남편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폭행 및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이도 모자라 외도까지 했을 경우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돼 위자료까지 물어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갈등 및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먼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