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도난차량사고 책임은 누가?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16. 13:55

도난차량사고 책임은 누가?




차량에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 당했는데 도난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이는 차량 보험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도난차량사고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는?


Z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주차를 해놓고 1분 가량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차량을 도난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 차량을 훔친 사람은 익일 Z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1주일만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차량절도범은 서울에서 보행자 X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X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끈 채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의 안전을 유지하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Z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도 않고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편의점 앞 노상에 승용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로 인해 도난차량사고가 난 만큼 차량 보험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보행자인 X씨가 Z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도난차량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교통사고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돼 직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도 그에 따른 손해를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소송을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