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신호위반 시
오토바이교통사고 신호위반 시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주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 사례
Z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X씨의 가게에서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Z씨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신호를 위반해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증상을 입게 됐는데요.
이 사고로 Z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452만원과 요양급여 1693만원 등 장해급여로 1032만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Z씨는 업주인 X씨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수단과 장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히 배달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토바이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히 배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원고인 Z씨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신호를 준수해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까지 매일 같이 주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신속하게 배달할 것을 지시했더라도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어기면서 배달을 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지시로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소송으로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