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무죄를
교통사고형사처벌 무죄를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을지 배심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 무죄판결 이유
사건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Q씨는 늦은 저녁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q씨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W씨를 들이받아 약 20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은 Q씨의 요청으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했던 것으로 보이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에 대한 대비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에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주의 의무를 위반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증거 또한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Q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형사처벌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보행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다면 재판에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신다면 본 사건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